최근 3년간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사유에서 음주운전은 크게 감소했으나, 폭행 등으로 인해 징계를 받는 경우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징계를 받은 공직자는 총 42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15명 △2022년 16명 △2023년 8월까지 11명이다.
징계 이유로는 △2021년 음주운전 7명, 성범죄 2명, 기타 3명 △2022년 음주운전 4명, 폭행 등 6명, 기타 3명 △2023년 8월까지 음주운전 1명, 폭행 등 5명, 기타 3명이다.
징계 이유로 언급된 '폭행 등'에는 폭행과 상해, 교통사고를 포함한 것이다.
2021년까지만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는 공무원이 가장 많았으나, 음주운전은 점차 줄어들고, 폭행으로 인해 징계를 받는 공무원이 늘어난 것이다.
직급별로는 △2021년 4급 1명, 5급 2명, 6급 7명, 7급 4명, 8급 1명 △2022년 6급 7명, 7급 5명, 기타 2명, 임기제 1명, 공무직 1명 △2023년 8월까지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2명, 기타 1명, 공무직 4명이다.
제주도는 음주운전의 경우 적발시부터 '감봉' 이상으로 양형을 강화하고, 승진제한기한을 가산하는 등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징계처분자에 대한 승진 및 승급, 성과급 등 인사 분야 전반에 페널티를 확대 적용하는 한편, 금품수수나 횡령 등 주요 비위에 대해 엄중 처분해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ㅡ 교통법규 연간 3번 위반자 면허 반납하라
ㅡ 성범죄도 면허 반납하라ㅡ
ㅡ 음주운전 경력 ,,즉시 면허 반납하라
ㅡ 40년 운전 경려자 및 65세부턴 무조건 면허 반납하라..
ㅡ마약범죄,과태료,자동차세,보험 미가입자는 운행정지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