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국회의원, '日 오염수 해양투기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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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국회의원, '日 오염수 해양투기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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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국회의원 ⓒ헤드라인제주
위성곤 국회의원 ⓒ헤드라인제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및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결의안은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강력히 규탄하고,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해 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를 청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4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해안 1km 바깥 지점까지 건설한 인공 해저터널을 이용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개시했으며, 약 30년에 걸쳐 134만톤을 방출한다는 계획이다.

위 의원은 "도쿄전력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오염수가 보관된 C군 탱크에 삼중수소 뿐만 아니라 암을 일으키는 탄소–14와, 세슘-137 등도 미량이지만 검출되고 있다"면서 "원전 사고로 생긴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는 것은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며, 안전성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의 오염수 해양투기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비가역적 행위이자 현존 세대와 미래세대의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일"이라며, "30년 이상 걸릴 오염수 해양투기를 하루속히 중단시키기 위해선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가 시급하다"고 정부의 행동을 촉구했다.

한편 유엔해양법협약 194조는 '자국에서 발생한 오염이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지역 밖으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협약 제287조에 따라 국제해양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제290조에 따라 재판소는 최종판결이 날 때까지 해양환경에 대한 중대한 손상 방지를 위해 잠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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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 2023-09-26 09:17:46 | 211.***.***.154
수산동굴과 2공항 이격거리, 공식 조사결과 1.2km 떨어젔으나,,서로 연결 확실하다
ㅡ2공항 활주로와 터미널지하에 클리커층이 존재 (국토부 용역자료 18개소 )하여
수산동굴 연결 가능성 높고
ㅡ성산지역엔 천연동굴 최소 17곳이있는데 서로 연결가능성도 아주높다
ㅡ수산동굴은 4,850미터이상,,,폭 30미터,,가지동굴 존재 확인함
빌레못 동굴(9020m)과 만장굴(7400m), 제주에서 세번째로 긴 동굴.

<국토부 용역자료>
●2공항 활주로 지하엔 5m~9.6m에 사이
클린커층 18개소 존재를 확인 해줬다
ㅡ활주로 지하 <용암동굴>여부를 검증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