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단, 현장서 6.6톤 적발 전량 폐기 조치

추석을 앞두고 덜 익은 비상품 감귤을 몰래 유통하려던 선과장이 적발됐다. 올해 노지감귤 관련 비상품 감귤 적발은 처음이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추석연휴를 앞두고 아직 미숙과 상태인 극조생 감귤을 수확한 후 유통을 시도한 서귀포시 서홍동 소재 한 선과장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사전에 해당 선과장에서 비상품 감귤 유통을 시도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9일 서귀포시와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해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사전 출하 신고가 되지 않은 착색 미달의 비상품 감귤 6.6톤은 전량 폐기 조치했다. 서귀포시 는 해당 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순호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제주감귤의 가격안정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드론 등을 활용해 감귤 조기수확 및 강제착색 현장을 파악할 예정”이라며 “제주 전역에 4개반 12명의 단속반을 편성, 행정시와 유기적 협조를 통해 비상품 감귤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 감귤생산.유통 조례에 따르면 풋귤 유통기간으로 허용된 기간(9월 15일 이전)에도 극조생 감귤을 수확하거나 출하할 경우 사전에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고 출하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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