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까지 4개월간 시범 시행
단속 수치에 따라 정지 3만원.취소 5만원 지급
단속 수치에 따라 정지 3만원.취소 5만원 지급
제주경찰청(청장 이상률)은 오는 9월 11일부터 올 연말까지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를 시범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음주운전을 신고한 사람이 신고 후 1개월 이내 포상금을 신청하고, 단속 수치에 따라 정지 3만원, 취소 5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경찰은 카파라치 양성을 막기 위해 연간 1인 5회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포상금은 단순음주운전 신고에만 엄격히 한정할 방침이다. 또, 음주교통사고 신고의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포상금 신청은 신고 후 1개월 이내에 신고자가 직접 경찰서 교통조사계를 방문해 포상금 신청서 및 신분증 사본‧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제주경찰청 교통조사계에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상자 선정 후 15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경찰은 시범 시행 기간 동안 대두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수정‧보완하고, 신고포상제 시행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해 정식 시행여부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지난 2021년 10월말 부터 이듬해 5월말까지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를 시행한 바 있으나, 포상금 예산 부족과 '카파라치' 양성 논란으로 중단한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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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 음주운전 줄어들지를 않치 그야말로 한심하다
최소 건당 10만원으로 1인5회가 아닌 무한으로 해야한다 아니 생명을 지키는데 앞장서는데 무슨 횟수가 제한되나
과테료들 그만큼 높게부과 가둬들여서 지급하면 될것을
음주운전 0,03이상 무좆건 구속3년형 인사사고시 무기징역 평생헨들 못잡게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