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국무총리 산하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제주4.3위원회)를 행정안전부 산하로 명시한 보도자료를 배포해 빈축을 사고 있다.
제주도는 24일 '제주도, 4.3희생자 보상금 1613억 원 지급 완료'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보도자료는 제주4.3희생자 및 유족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현황을 설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런데 보도자료 내용에 '행정안전부 제주4·3위원회'라는 표현을 두 차례 반복하며 빈축을 샀다.
제주도가 잘못된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일부 언론에서는 이 내용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4.3특별법(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을 심사.결정하며, 그들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4.3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법제처장 등 정부 인사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국회 추천 인사, 유족 대표 등이 포함된다.
행정안전부는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을 통해 4.3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할 뿐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최초 기자들의 잇따른 질문에 "행정안전부에서 보상금 업무를 하고 있고, 행정안전부가 4.3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최초 작성한 보도자료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미처 수정하지 못했다"며 "단순 실수였다. 지금은 수정한 상태"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차기 통치자를 꿈꾸시는 이재명 각하 의 덕분으로 마련된것이니
그분과 민주당에게 항상 존경과 감사하는마음으로 지지하는것이
혜택받는자,의 도리임을 우리모두 마음깊이 새겨둡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