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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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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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기존 등록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오는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2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반려의 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경우 동물등록을 의무화한 제도로, 반려동물의 유기나 유실을 예방하고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2014년 동물등록제 시행 이후 현재까지 제주지역에서는 5만 7,658마리의 반려동물이 등록됐고, 이는 도내 전체 반려동물 총 9만 5304마리(추산) 대비 60.5%에 해당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등록을 하거나 등록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할 경우「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벌칙이 면제된다.

제주도는 동물등록에 소요되는 수수료(내장형에 한함) 등 제반 비용을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를 개정해 등록비용 면제를 내년 말까지 연장했다.

이와 함께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과 연계한 동물등록 등 행정시, 민간단체와 함께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자진신고를 하려면 기간 내에 등록업무를 대행하는 동물병원(72개소, 제주시 55, 서귀포시 17)에 방문해 동물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동물등록 대행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0월 1일부터 한 달간 반려견 주요 출입 공원, 산책로 등에서 동물 미등록 및 등록 변경사항 미신고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제주지역의 경우 동물등록 수수료가 전액 무료인 만큼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못한 도민들께서는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 및 변경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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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연 2023-07-30 07:35:32 | 45.***.***.22
제주도는 반려동물등록 의무 , 중성화의무로 해야합니다 방치되고 새끼낳고 로드킬에불법 개농장에끌려가 도살되고 끔찍합니다 제주도에 불법 개농장도 너무 많음 관광자쪽으로도 강력간속 강력처벌좀 합시다 제주도 너무 방관하는거 아닙니까 이래서 부산 엑스포 유치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