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침수피해 우려' 지하주차장.주택 침수방지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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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침수피해 우려' 지하주차장.주택 침수방지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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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기준보조율 90%까지 상향

최근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피해가 전국적으로 속출하면서, 제주에 지하주차장 등 지하 시설의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물막이판 등 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하주차장 및 지하주택을 대상으로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기존 50%에서 90%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6월 7일 '제주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침수 취약공간인 공동주택 지하주차장과 지하주택에 물막이판 등 침수 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다.

침수방지시설 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이 당초 50%였으나, 지난 12일 제주도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보조율을 90%로 상향했다.

다만, 단독·공동주택 지하층이 주거용인 경우 100% 지원하며, 공동주택 지하층이 지하주차장 등 비주거용인 경우 규모와 위치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지원 기준은 △공동주택 49세대 이하 80%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동지역 60%, 읍면지역 70% △100세대 이상 60% 기준 보유율을 적용한다.

1곳당 지원한도는 공동주택인 경우 1,000만 원, 일반주택은 600만 원까지다.

지원대상 우선순위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 및 해일위험지구 △침수가 됐던 지역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하천재해, 내수재해, 해안재해 위험지구 △하천인접 및 해안가 저지대 지역 △지하공간을 주거공간으로 이용하는 주택이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18일부터 수동식 물막이판 설치 지원을 위한 보조사업 공모를 새롭게 시작해 올해 예산(제주시 4000만 원, 서귀포시 3000만 원) 소진 시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각 행정시 안전총괄과(제주시  728-3764, 서귀포시  760-3153)로 문의하면 된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최근 정체전선으로 인한 집중호우로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보조사업 기준보유율을 상향했다"면서 "앞으로도 자연재해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사업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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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3-07-19 16:52:57 | 211.***.***.196
제주공항 주변에 하천이 없잖아..,,공항 활주로 빗물도,,바다로 잘 흘른다
요즘에 한라선 500미리 폭우에도 물 한방울 지하차도로 흘러가지 않는다,,,,,지하차도 뻘리 개통하라

도민 2023-07-19 16:53:41 | 211.***.***.196
오지사,"제주공항 확충 어려워"는
허위유포다
국토부에서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
(ADPi)에 ‘공항 인프라 개선방안 수립’
용역발주한바있다
<결과> 제주공항 인프라개선 등을 통해
수요 감당할 수 있다.
ㅡ국토부는 이를 무시하고 감추고,
제2공항 건설을 짓겠다고 고집중이다

<제주공항 보강>
ㅡ보조활주로 600m추가시설<이륙전용>
ㅡ터미널 위치조정 및 관재시설 보강
ㅡ제주공항 혼잡도 90% 완화시킨다
,,,제주공항 공역은 100% 민항사용하고
,,,정석 비행장 공역은 민항과 군사용으로 변경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