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압력이 높은 제주시 용담2동과 아라2동, 애월읍 유수암리 3곳이 개발행위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성장관리계획' 지역으로 지정돼 별도 관리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지역 내에서 일정 조건에 충족할 경우 건폐율을 완화하는 인센티브가 추가로 부여될 전망이다.
제주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용담2동, 아라동, 유수암리 일원 성장관리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고, 오는 21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1일 밝혔다.
성장관리계획은 개발압력이 높아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비시가화 지역(녹지지역.계획관리지역 등)에 대해 계획적 개발유도를 위해 수립된 계획이다. 지정된 곳은 용담이동 25만㎡, 아라이동 42만㎡, 유수암리 49만㎡ 등 3개 구역이다.



지난 2020년 6월 처음 수립해 시행 중으로, 이번이 첫 변경이다.
성장관리계획 지역에서는 기반시설 및 건축물 용도 등에 대한 제한 및 관리가 이뤄진다. 건축물의 용도를 허용용도, 권장용도, 불허용도로 구분해 제시된다.
허용용도는 성장관리방안 건축물 용도계획상 건축이 허용되는 것을 말하며, 권장용도는 계획적으로 주요 기능의 용도를 유도하기 위해 설정한 건축물 용도를 말한다. 불허용도는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을 할 수 없는 곳이다.
단독주택의 외관디자인에서부터, 점포겸용 건축물,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한 건축물 가이드라인을 비롯해, 간판의 경우 건물 외관과 조화를 이루는 색채와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도 적용된다.
성장관리계획 지역에 대해 건폐율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있다.
그러나 인센티브의 내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에 보완.변경이 추진되고 있다.
변경되는 내용을 보면, 우선 성장관리계획에 따른 의무사항 대비 부족한 인센티브 비율을 완화한다. 조례에서 허용되는 완화 용적률보다 강화되어 있는 지침 상 완화 용적률을 조례와 일치시키고 향후 조례 개정시에도 완화된 용적률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도로계획선 개설과 기부채납에 따른 인센티브 비율의 경우 건폐율은 현행 3%에서 6%로, 용적률은 현행 0%에서 최대 14%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기부채납하는 토지 가치와 인센티브 완화 사항이 서로 상쇄 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전면공지 확보 규정도 개선해 과소 필지 등에 대한 재산권 침해가 해소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다.
법정 주차대수 추가 확보에 따른 인센티브 규정도 이번에 신설됐다. 법정 주차대수 1.4배 확보시 건폐율 3%를 부여하고, 1.8배 확보 시에는 건폐율 4%를 추가로 적용한다.
고석건 제주시 도시계획팀장은 "이같은 인센티브 완화 비율이 적용될 경우 성장관리계획구역 내에는 도로변 불법주차에 따른 통행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성장관리계획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개선을 통해 제주형 성장관리계획이 수립・확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오는 20일까지 애월읍사무소, 용담2동․아라동주민센터에서 성장관리계획(변경)안 비법정 설명회를 개최하고 계획안을 보완한 후, 제주도의회 의견 청취를 거칠 예정이다. 이 변경계획안은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헤드라인제주>

제주시 "일도택지 개발지구 (3십만평)"
1기신도시 특별법 적용지역에 포함되었다.
ㅡ용적율 300~500%적용
ㅡ도시계획 재설계...상업지구.고밀도 개발.
초대형 블럭단위설계.도로및공원 재배치
●인구감소추세에 따라 "환경훼손" 없고.
제주시 "동서 균형 발전차원"에서
일도택지개발지구를 "단독주택 포함하여
전지역"을 아파트 15~30층으로 개발하고
평당 1.5천만원 미만으로 3만세대를
공급하라ㅡ주차장 강화 필수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