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의 올해 하반기 정기인사가 내달 14일 단행(12일 인사예고)되는 가운데, 29일 사무관(5급) 승진 의결자가 확정 발표됐다.
이번 사무관 승진 심사 과정에서는 근무성적평정 순위 뿐만 아니라, '발탁추천제'가 처음으로 적용됐다. 발탁추천제에 의한 승진자는 20% 범위 내에서 결정됐다.
다음은 직렬별 승진자 명단.
◆ 행 정 : 강미숙, 강유미, 강중열, 김라미, 김태균, 유영택
◆ 사회복지 : 김수정
◆ 보 건 : 박주연
◆ 시설(토목) : 서익천.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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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적극반영.2공항은 취소가능하다
국토부.공항시설법(전략환경영향평가)이 종료됨
앞은론 도청이 주체가 되어 환경평가가 더욱 강화된
제주특별법(환경 영향평가)이 진행합니다.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수렴과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협의 여부를 최종판단한다
<용암동굴.숨골.법정보호종.조류.항공충돌. 제주공항 확충가능.도민여론 등 사유>
●도청이 주체가 되어 "동의,부동의,반려"
에서 선택결정 하게 된다..
도의회도 동의절차 역시 강제적.의무사항임
도의원.의장 의견 반영한 "부동의" 선택결정하여 도청에 전달한다
●공항시설법보다 제주특별법이
우선적용하면 2공항은 자동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