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시행 정기인사 4-5급 승진 '발탁추천제'...공정성 담보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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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시행 정기인사 4-5급 승진 '발탁추천제'...공정성 담보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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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4~5급, 행정시 5급 승진심사서 첫 적용 촉각
20% 범위 내 선발...사무관 승진심사 새로운 변수로
 道 "승진심사 대상자 중 추천...'업무 성과' 심의해 결정"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가 내달 14일 단행되는 올해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발탁추천제'를 첫 시행하면서 공직사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발탁추천제는 4급(서기관)과 5급(사무관) 승진 후보자 가운데 각 실.국.단.사업소별로 탁월한 성과를 낸 1명을 추천, 심사를 거쳐 승진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올해 1월 단행된 오영훈 도정의 첫 정기인사 결과 연공서열 식 관행적 인사가 이어진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후속 보완대책으로 마련된 '민선 8기 인사혁신 추진계획'을 통해 제시됐다.

4·5급 승진심사 시 20% 범위 내 성과 창출 공직자를 발탁해 승진자로 결정한다는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4·5급 승진임용 심사대상자의 배수 범위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이번 하반기 정기인사에서는 서기관과 사무관 승진 의결자 결정에 있어 발탁 추천제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게 됐다.

특히 사무관 승진심사의 경우 대상자에서도 술렁임이 크게 일고 있다. 사무관 승진의 경우 최근들어 대부분 근무평정 순위대로 승진 의결자가 정해졌다.

예전에는 별도 심사위원회가 구성돼 면접심사가 진행되면서 면접 점수 결과에 따라 순위가 바뀌기도 했으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동료 직원들이 교차적으로 평가하는 다면 평가 방식으로 시행되면서 근무평정 순위가 결정적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발탁 추천제'가 적용되면서 '순위'에 변동이 생길 개연성이 커졌다. 승진심사 대상에 포함되면, 순위가 낮더라도 발탁 추천제에 의해 승진자로 선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6명을 선발하는데 있어 심사대상 인원이 18명이라고 한다면, 예전에는 1위에서 6위까지가 선발될 가능성이 컸다. 반면, 이번에는 발탁추천제에 의해 18위에 해당하는 대상자 1명이 추천될 수 있다. 이 경우 1~6위 중 1명은 탈락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오는 29일 확정 발표될 예정인 사무관 승진심사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심사에서는 제주도에서는 27명(소수직렬 통합심사 대상 1명 별도), 제주시 9명, 서귀포시 6명, 의회 사무처 1명 등 총 43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15명을 선발하는 행정직렬에서 '발탁추천제'를 통해'20% 범위 내'를 적용한다면, 2~3명이 발탁될 가능성이 크다. 역으로 생각하면 근평 순위가 15위 내에서도 2~3명은 밀려날 수 있다는 것이다.

제주시에서는 6명을 선발하는 행정직렬에서 1명 정도가 발탁추천제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귀포시도 행정직렬(4명 선발)에서 1명 정도가 발탁 추천될 가능성이 크다.

발탁추천은 각 실.국장들이 해당부서 공직자 중에서 1명을 추천하는 방식이다.

이번 발탁추천제 첫 시행을 두고, 공직 내부에서는 '일하는 공무원'을 우대하는 인사 혁신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소위 '상급자에게 잘 보이는' 직원을 승진시켜주는 것으로 전락될 우려가 있다며,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는 공직자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제주도는 이러한 우려가 말 그대로 '우려'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무엇보다 발탁추천제 도입 취지가 '성과 창출'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추천할 수 있는 대상자가 근평 결과 '승진 후보자' 안에 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의 선발도 심사를 통해 '성과 창출'을 인정받은 경우에 한해 하기 때문에 불공정 소지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탁 추천을 통해 승진자가 나올 수 있지만, 반대로 현저한 업무성과 창출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승진자가 없을 수도 있다고 했다.

발탁추천 대상자 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탁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발탁추천위원회는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각 실.국장 등으로 구성된다. 추천 대상자들은 추천위원회 심사장에서 자신의 성과를 직접 발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발탁추천제는 일 하는 직원, 성과를 창출한 직원을 우대하기 위해 성과가 탁월한 직원을 추천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연공서열에 의한 관행적인 승진인사를 보완하고, 성과창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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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2023-06-22 13:09:27 | 118.***.***.88
약이 될수도 독이 될수도있는 제도임다
선하게 쓰면 약. 꿍꿍이 갖고ㅜ히면 독

도민 2023-06-22 14:21:38 | 14.***.***.188
도청 공직기강..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하라
도청, 공항추진단 소속 공무원 ,,,,,
2공항 인권침해와 공직기강에 대해
ㅡ사무실 컴프터에서 하루종일 2공항찬성 여론 몰이를 하고 있다
ㅡ도청 공유기.아이피에서 2공항여론 기록과
제주의소리 댓글과 서로 대조.색출하라
ㅡ공무원 최소 7명이 나온다

@닉네임: 용담토박이.몇년전 2공항 책자발행.읍면.마을에 배부한 포졸.도청2공항 담당자라고
스스로 자랑하고,,도청 공유기 아이피 99개 임의로 조작하여 아이피번호 사용한다구,,
@ 억새왓..성산출신.34년차.100% 중간 간부.,총책
ㅡ 2명 사무실 컴과 개인휴대폰 제출받아 .제주의소리와 서로대조..불응시 검찰에 고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