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림로 소송 주민 범위 축소 원고부적격 결정, 시대 착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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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림로 소송 주민 범위 축소 원고부적격 결정, 시대 착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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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당.비자림로 시민모임, 법원에 항소 제기
26일 오전 제주지법 앞에서 제주녹색당과 비자림로 시민모임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제주녹색당) ⓒ헤드라인제주
26일 오전 제주지법 앞에서 제주녹색당과 비자림로 시민모임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제주녹색당) ⓒ헤드라인제주

제주 비자림로 '도로구역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제주지방법원이 각하.기각 결정을 내린 가운데, 소송을 제기한 제주녹색당과 시민들이 법원의 원고 범위 축소를 "시대 착오적"이라고 반발하며 항소에 나섰다.

제주녹색당과 비자림로를지키기위해뭐라도하려는시민들모임은 26일 오전 제주지법 앞에서 항소장 제출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권을 재산권에 종속시키며 주민 범위를 축소한 원고부적격 결정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도로법에 따르면 관리청은 도로 관리 시 사회적 갈등 예방을 위해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고, 도로구역 변경 시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의 범위는 도로부지 소유자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주민들로 한정되어 있지 않다"며 "따라서 이 법률에서 명시한 '주민'에 해당하는 경우 비자림로 도로구역 변경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법원에서 도로구역 변경에 대하여 따져볼 기회 역시 주어져야 함에도 법원 판결은 아무런 근거 없이 주민의 범위를 축소했다"고 비판했다.

또 "우리 헌법은 재산권뿐과 더불어 환경권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며 "우리는 비자림로와 그 주변 숲, 그곳에서 서식하는 생물들의 보존이라는 환경적 이익을 위하여 환경권에 근거하여 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도로부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서는 재판을 해 주겠지만 환경 보전을 주장하는 주민들의 환경권 보장을 위해서는 재판을 해 줄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생물다양성 훼손과 기후위기로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생존이 위협받는 현 상황에서 환경권을 재산권보다 열등하게 여기며 재판받을 기회조차 주지 않겠다는 행태는 시대착오적일 뿐 아니라, 헌법이 부여한 사법권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비자림로 사업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만큼 부실 정도가 중대하다"며 "법원은, 비자림로 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하자 정도에 대해 허위가 아니라 착오 내지 실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하자가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하자의 중대성 여부는 하자의 내용과 범위 등 하자 자체에 집중해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법원은 기존 환경영향평가의 하자가 저감대책, 이행계획, 사업 후 모니터링 계획 등으로 보완되어 왔음을 인정했지만 나일 무어스 박사, 이강운 소장은 법원에 출석해 제주도가 진행하고 있는 각종 저감대책의 실질적인 효과가 입증된 바 없으므로 무용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며 "이에 대해 제주도는 과학적, 객관적 반박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나라에서 환경소송이 시대에 거스르는 결과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동안 세계적으로 정부를 상대로 한 기후소송이 급증하고 있다"며 "2013년에 네덜란드의 환경단체 '우르헨다'는 '정부가 기후변화 위험성을 알고도 예방에 나서지 않았고, 기후변화 대응 의무를 소홀히 해 국민 건강과 인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하는 등 현재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기후 소송이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과 기후 문제는 손에 잡히지 않지만 명백히 존재하고 있으며 지구 생명체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며 "특정 당사자의 이익 문제로 협소하게 해석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비자림로 시민모임과 제주녹색당은 비자림로 재판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기후위기와의 싸움에서 중요한 순간을 반드시 쟁취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26일 오전 제주지법 앞에서 제주녹색당과 비자림로 시민모임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제주녹색당) ⓒ헤드라인제주
26일 오전 제주지법 앞에서 제주녹색당과 비자림로 시민모임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제주녹색당)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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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3-04-27 07:00:17 | 14.***.***.188
허위 공무서 작성죄로 처벌하라
ㅡ이행계획 도로와 실제공사한 도로가
다르다..허위공뮨서 작성죄 고발 및.
삼나무 수천그루 절단에 대해선 산림법으로
구속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