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공항공사(사장 윤형중)와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장실), 제주관광공사(사장 고은숙),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회장 부동석)는 23일 제주국제공항에서 ‘제주관광 활성화 및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광-항공 정책집행 기관이 모두 모여 공동 협력하기로 한 제주지역의 첫 협력 사례로 꼽힌다.
코로나 엔데믹 이후의 제주국제공항 국제선 운항 재개 및 ‘2023∼2024년 한국방문의 해’선 포에 발맞추어 제주국제공항 국제선 활성화와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공동 협력하자는데 뜻을 같이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들 기관은 협약을 통해 제주국제공항의 해외 노선 확충 노력, 제주국제공항의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 제고, 제주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마케팅과 프로모션, 각 기관 보유 콘텐츠 및 데이터 교류, 관광-항공 활성화를 위한 공동 협력사업 지속 발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공항공사 손종하 제주공항장은 “코로나 앤데믹 이후의 제주국제공항 국제선 운항 재개에 대비하여, 제주도 내 유관기관과 공동대응 체계를 구성하는 만큼, 제주 관광객 유치 확대라는 공동목표의 성공적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월 1회 정기적인 실무협의를 진행하여 보다 더 실효성 있는 공동대응이 될 것"이라며 "항공사 인센티브 지원제도 등 각 기관별로 추진 중인 다양한 제도를 하나로 집결시켜 추진하는 등 공동추진을 통해 해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2차례 전략 환경영향평가 보완요구하면서
●도민의 집단 민원과 반대여론이 높다는
사실을 환경부에서도 충분히 인지했다.
●중점 평가사업"으로 확정,지정해야한다
ㅡ불이행하면.직무유기죄로 고발 당하여
징역1년형 처벌받는다...유념하고.
ㅡ또한 행정행위도 고의적 불법 행위로
당연히 취소사유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