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한 주택에서 발생한 50대 여성 살인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피의자들의 신상을 모두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제주경찰청은 27일 오후 신상공개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사건에 대해 피의자 모두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범행이 계획적이고 피해자가 사망해 피해가 중대하지만, 현재도 수사가 계속 진행중이고 공공의 이익 유무를 고려해 비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족들도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모씨와 그의 아내 이모씨, 범행을 사주한 박모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께 제주시 오라동 소재 한 주택에서 모 음식점 대표 ㄱ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을 직접 실행한 사람은 김씨로, 이씨는 범행을 도왔으며, 박씨는 범행을 사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검 결과 ㄱ씨는 머리와 목 등을 가격 당해 발생한 뇌출혈로 인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범행 시점에서 CCTV에 촬영되지 않도록 모습을 감춰 주거지에 침입한 점, 범행 후 택시를 타고 여러 곳을 방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범행 전 박씨가 김씨에게 계좌이체 및 현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김씨는 지난달 말 제주를 찾아 범행을 시도했으나, 현관 비밀번호를 확인하지 못해 실패했다. 이에 김씨는 택배기사로 위장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에서 붙잡힌 공범 박씨의 경우 피해자와 금전적인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김씨에게 범행을 사주하며 현금 2억원 또는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제주동부경찰서는 당초 김씨 및 이씨에게는 살인, 박씨에게는 살인교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최종 단계에서 세명 모두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