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농민수당 지급 첫해, 직장가입 이력에 줄줄이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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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농민수당 지급 첫해, 직장가입 이력에 줄줄이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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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편성한 224억 중 151억원 지급...73억은 '이월'
김승준 의원 "농민수당 예산 불용 우려...기준 완화해야"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농민 1인당 40만원의 농민수당을 신설해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전업농 가운데 상당수가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 이력으로 인해 지급 대상에서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 전업농은 올해 기준 5만5952명으로 집계됐는데, 이중 4만6954명이 농민수당 지급을 신청했으나, 3만7683명에게만 지급이 이뤄졌다. 당초 예상됐던 지급 대상의 약 67%에게만 지급이 이뤄진 것이다.

27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강연호)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승준 의원(한경.추자면)은 이 문제를 거론하며, 지급기준 완화를 촉구했다.

2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김승준 의원. ⓒ헤드라인제주
2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김승준 의원. ⓒ헤드라인제주

김 의원은 "(건강보험)가입이 되신 분들 중에는 어쩔 수 없이 가입하는 부분도 있다"며 "1일 근로자들도 전부 보험에 가입이 되다 보니, 이를 적용하다 보니까 농민수당을 받지 못한 분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의회에서 지난 6월에도 시정을 요청했고, 9월에도 정리를 요청했는데, 정리가 된 부분이 있나"라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조례 제정을 주도했던 농민수당추진운동본부측과 두 차례 회의를 거치고, 최종적으로 10월에 농민수당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방침을 마련하게 됐다"며 "저희는 농민수당과 관련해 논란이 있기 때문에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한 국장은 "농민회는 순수한, 직접 농사에 종사하는 분들이 받아야 한다고 제시했고, 심지어는 이 부분에 대해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까지도 있었다"며 "지침을 강화해 만들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최근 열린 농민수당심의위원회에서 내년에는 관련 지침을 완화하는 결론을 내린 것을 언급하며 "내년에 구제를 할 것이면, 지금 구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라며 "내년에 줄 것이면 올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국장은 "그런 의견도 있었지만, 올해 적용할 경우 올해 지급받지 못한 분들이 이중으로 신청해서 새로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고, 다시 탈락자가 생기는 부분이 있어 이를 감안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올해 지급한다고 문제가 된다면, 내년에도 지급하면 안되는 것 아닌가"라며 "기준을 바꾸면 올해 지급받은 사람과 2023년 지급받은 사람과 내용이 달라 형평이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 국장은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조례나 지침에 의해 지급되는 부분"이라며 올해에는 기준 변경이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올해 기간 남아있으니 의논하고, 심의위원회를 한번 더 열어서 논의해 달라"며 "농민들이 힘든 시기에 지급해야지, 내년으로 예산을 이월시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숙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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