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무주택 저소득 청년들에 월 20만원 주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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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무주택 저소득 청년들에 월 20만원 주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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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청년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매달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 동안에 분할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 본인 가구뿐만 아니라 부모 등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해 대상자를 결정하게 된다.

청년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116만 원)이면서 재산가액 1억 700만 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부모 등 원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419만 원)이면서 재산가액 3억 8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30세 이상, 기혼, 중위소득 50% 이상 등 기초보장제도상 독립 가구로 인정하는 경우 원가구의 소득·재산을 고려하지 않는다. 신청 접수는 오는 22일부터 내년 8월 21일까지 1년 동안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

희망자는 우선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22일부터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이나 거주지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모의계산 서비스는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과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이용할 수 있다. 사업 대상자 및 신청 시기, 방법 등 문의사항은 민원 상담을 위한 전담 콜센터(1600-0777)로 연락하면 된다. 

제주도는 오는 10월부터 신청자에 대한 소득·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지원 대상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창민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이번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주거 위기를 겪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들이 학업·취업에 전념하고 안정적인 미래를 구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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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차별 2022-08-19 11:00:07 | 112.***.***.121
이거 해당되는 청년들이 거의없는건 알고 있는지? 왜 저소득층은 되고 현재까지는 안되는 상황이고 오히려 기존의 청년들을 역차별하는 정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