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이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최근 석달새 1700건이 넘는 위반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에는 신호를 위반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며 난폭하게 달리던 행위 등도 대거 적발됐다.
제주경찰청은 고질적인 이륜차 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륜차 무질서 행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며 단속을 실시한 결과 교통법규 위반행위 1737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5.1% 증가한 수치다.
적발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안전모 미착용이 625건(35.9%)으로 가장 많았다. 신호위반 341건(19.6%), 안전운전의무위반 92건(5.2%), 중앙선 침범 77건(4.6%) 순이다.
또 소음을 유발하는 소음기·안개등 불법개조(불법튜닝) 및 LED 불법부착 등 73건, 번호판 가림(훼손), 번호판 미부착 14건, 미사용신고 11건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 98건도 적발해, 행정시에 과태료 등을 부과토록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에서 이륜차 교통사고는매해 30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전체 교통사고의 8.8%를 차지하는 높은 비율이다.
특히 지난해 이륜차 교통사고는 총 445건이 발생 전년대비 36.1% 증가세를 보였다.
또 5년간 전체 사망자 중 15.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성의 심각성이 있다. 올해 들어서는 교통사고 사망자 중 21.1%가 오토바이 사고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륜차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치경찰단,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주·야간 불문하고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배달 문화가 줄어들면서 이륜차 운행이 다소 감소했으나, 날이 따뜻해지면서 청소년들의 곡예운전이나 난폭운전, 소음기 불법부착 등 굉음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단속에 앞서 고질적인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륜차 운전자분들의 자발적인 법규준수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