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리병원 허가취소 청문 마무리...다시 취소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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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리병원 허가취소 청문 마무리...다시 취소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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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주재자, 녹지병원 허가취소 '적정' 의견 제출
녹지측 "진료조건 없이 허가시 정상 운영할 것"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중국 녹지그룹의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 절차가 막바지 단계에 이르면서, 조만간 개설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허가취소에 결정에 대한 청문 절차가 마무리됐다.

청문주재자는 제주도에 의료정책심의위의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4월13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를 결정했다.

제주도는 취소 사유를 '허가 요건 부적합'으로 들었다.

제주도에 따르면, 외국의료기관은 개설 허가 당시는 물론 개설 후에도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규정에 근거한 개설 허가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개설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녹지국제병원의 부지와 건물 일체를 제3자에게 매도했고 방사선장치 등 의료시설 전부를 멸실했다. 허가요건을 상실한 것이다.

심의위의 취소 결정이 내려지자 제주도는 지난 5월 녹지측의 의견을 제출받아 청문 절차를 거쳤다.

녹지측은 △당초 제주도가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을 달아 개원허가를 내 준 것이 부당하고 △관련 소송으로 인해 자금이 필요해 건물 지분을 매각한 것이라고 항변하며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 없이 개원을 허가한다면 병원 지분과 의료설비, 의료진 등을 갖춰 정상 운영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청문 주재자는 녹지측과 제주도가 진행하고 있는 내국인 진료금지 조건부 허가 취소 소송과는 별개로, 녹지측이 병원 건물 및 의료진, 장비 등 허가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아 이번 개원허가 취소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청문 의견서가 제출됨에 따라 조만간 녹지병원에 대한 개원허가 취소 처분을 내리게 된다. 

다만 최근 지방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도지사가 선출된 만큼, 인수위원회 협의 내지 도지사 취임 후 취소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018년 12월5일 녹지국제병원에 대 외국인영리병원 개설을 허가하면서, 내국인 진료 금지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에 대해 녹지측은 2019년 2월 이 '개설허가 조건'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제주도는 이 소송과 별개로 녹지병원측이 기간 내 개원을 하지 않았다며 개설허가를 취소했다.

녹지측은 다시 '개설허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월 이 처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최근에는 제주도의 '개설허가 조건'이 부당하다는 1심 판결이 내려져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다만 그 사이 녹지측이 병원건물 지분을 제3자에 매각하면서 요건을 상실해 두번째 허가 취소 결정이 나오면서 영리병원 사업은 제동이 걸리게 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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