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중문,안덕,대정지역 등 지역내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출장검사소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출장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협조로 도서지역과 검사(대행)기관이 원거리에 위치해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검사가 곤란한 지역을 선정해 소음(배기, 경적) 및 배출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 검사를 진행하는 검사다.
이번 출장소는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4시까지 안덕생활체육관 주차장에 마련된다.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정한 규정에 따라 배출가스가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대상은 배기량 260cc초과 이륜차와 지난 2018년 1월1일 이후 제작돼 신고된 중.소형(50cc이상 260cc이하) 이륜차다.
검사주기는 최초 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에 최초 정기검사 후 매2년마다 받아야 하는데,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서류를 구비해 검사(대행)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만일, 정기검사를 기한 내 받지 않을 시에는 만료일부터 초과일수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륜자동차 출장검사를 통해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최근 이륜자동차에 의한 소음 및 배기가스 민원이 증가 추세인데 정기검사와 지도.단속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청정한 서귀포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정서겠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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