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선대본 조직본부 장성철 제주발전특별위원장(전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은 25일 윤석열 후보의 '제주4·3 합당한 보상 공약'과 관련해 정책 논평을 내고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약속한 윤석열 후보에 대한 도민 여러분의 지지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윤석열 후보의 합당한 보상액 기준은 최소한 2015년 대법원이 과거사정리위원회 사실조사보고서를 토대로 배상 판결한 금액임이 분명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 후보의 제주4·3 합당한 보상 공약을 강조하고 나선 이유는 작년 2021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된 1인당 9000만원의 산정 근거가 매우 미약하다는 평가가 일부 뜻있는 4·3유족들을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4.3특별법 개정 당시 이명수 의원 발의법안에서는 대법원 판결금액을 반영시켰었다"면서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가장 명분있는 기준이다. 지금이라도 보상 기준을 대법원 판결 금액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4·3희생자 보상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2015년 섯알오름 및 정뜨르 비행장 학살 희생자 및 유족 등에 대해 배상 판결한 것을 가리킨다"면서 "배상 금액은 '희생자 8000만원 배우자 4000만원 부모·자녀 800만원 형제·자매 400만 원 등 총 1억3200만원이다. 부모·자녀, 형제·자매 등에 대한 보상도 포함되었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그러나, 통과된 제주4·3특별법에 따르면 4.3희생자에게 1인당 균등하게 90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별도로 유족들에 대한 보상은 없다"면서 "후유장애나 수형인은 장해정도나 구금일수 등을 고려해 9000만 원 이하 범위에서 지급되는데, 사망자의 경우와 차등 지급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후보가 작년 10월 13일 국민의힘 후보경선 제주지역 합동 TV토론회에서 4·3희생자 배·보상과 관련해 '시효 문제와 관계없이 손해배상을 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판결을 하면 나올 금액을 드려야 하지 않겠느냐고'라고 하며 실상 배·보상 산정 기준을 사법적 판결 금액으로 제시했다"면서 "지난 2월 5일 윤석열 후보가 제주를 찾았을 때 제시한 ‘합당한 보상’은 최소한 2015년 대법원 판결 금액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희생자 보상금액을 1인당 9000만원에서 2015년 대법원 판결 금액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도민들에게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 주실 것을 호소한다"라고 밝혔다. 또 제주 국회의원 3명에게 1인당 보상금 9000만원을 2015년 대법원 판결 금액으로 수정하는데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4.3 해결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을 해 온 장성철 위원장의 문제 제기에도 박수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