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해외 여행이 중단된데 따른 반사이득으로 큰 호황을 누리고 있는 제주지역 골프장들이 도민 할인혜택을 없애고 요금을 인상하는 '얌체' 행보를 이어가면서 도민사회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골프장이 여행사에 수백만원대 라운딩 쿠폰을 구입하게 한 후 예약을 회피해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골프관광을 전문으로 하는 ㄱ여행사에 따르면, 제주에 소재한 G골프장은 지난 2018년 4월 경영이 어렵자 임원진이 직접 나서 여행사에 라운딩 쿠폰 구입을 부탁했다. 골프장측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ㄱ여행사 입장에서는 울며겨자먹기로 현금을 바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950만원 상당의 라운딩 쿠폰을 구입했다.
이 쿠폰은 올해 12월 31일 만기로 돼 있다.
그러나 문제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나타났다. 코로나19로 해외 관광이 끊기면서 도내 골프장이 반사이득으로 호황을 누리게 되자, 도민 이용객들의 골프장 예약은 물론, 쿠폰을 소지한 여행사에도 냉담하기 시작했다.
ㄱ여행사도 마찬가지였다. 관광객들의 라운딩을 위해 G골프장에 예약을 시도했으나, 당시 임원진이 바뀌었다는 이유 등을 들며 쿠폰 이용을 통한 예약을 거부했다. 실제 이 골프장은 지난 2018년까지 다른 업체가 운영하고 있었으나, 경영상 이유로 현재 ㄴ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번번이 라운딩 쿠폰 이용을 거부하는 가운데, 결국 이 쿠폰은 유효기간 도래로 휴지조각이 될 상황에 놓여 있다. 해당 여행사는 "갑질 횡포"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ㄱ여행사 관계자는 <헤드라인제주>와의 통화에서 "설령 운영주체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라운딩 쿠폰은 유가증권이고, 골프장을 인수했다면 유가증권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G골프장은 그러지 않고 있다"며 "골프장이 운영위기때는 도와달라며 예치금(쿠폰 매입)을 넣어달라고 하고, 현 시점에는 당시 담당자가 없다며 예약을 거부해 저희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내 골프장 가운데 다른 골프장의 경우, 경영업체가 바뀌었어도 기존 매입한 라운딩 쿠폰을 그대로 쓸 수 있게 해 줬으나, G골프장은 그러지 않고 있다"며 "G골프장이 상도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ㄱ여행사측은 최근 G골프장에 예약거부와 관련한 내용들을 정리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제주도내 골프장들은 코로나19 이후 이용객이 늘어나자, 도민들에게는 캐디비와 그린피 등을 30% 인상하고, 도외 방문객은 15%만 인상해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일부 골프장은 세금 혜택을 받는 '대중제'로 전환해 놓고, 사실상 회원제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헤드라인제주>

골프장 업주는 양아치 라는 등식이 성립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