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배노조 제주지부 "노조 쟁의행위 방해, CJ대한통운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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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배노조 제주지부 "노조 쟁의행위 방해, CJ대한통운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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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배노조 제주지부, 도민카페서 CJ대한통운 규탄 기자회견
ⓒ헤드라인제주
전국택배노조 제주지부가 11일 오후 1시 30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CJ대한통운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전국택배노조 제주지부는 11일 오후 1시 30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쟁의행위 방해하는 CJ대한통운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택배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대표기업인 CJ대한통운 현장에는 헌법 제33조가 정한 노동3권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또 노동3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노동조합법도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CJ대한통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에 금지하고 있는 불법적인 대체배송도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CJ대한통운 제주지사 소속 한라대리점의 경우 지난 6월 합법적인 노조의 쟁의행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현행 법률을 뚜렷하고 구체적으로 위반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면서 "수차례에 걸쳐서 사전 예고와 사전 예방을 위한 안내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불법을 자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택배사들은 노조를 인정하는 노사간의 합의서를 작성하는데도 유독 CJ대한통운에서만은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올해 11웝루터 전국의 CJ대한통운 노조원들은 대리점장들을 상대로 노조인정에 대한 요구를 내걸고 협의, 면담, 협상 등을 다각도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하지만 불법 대체배송을 일삼는 CJ대한통운 제주지사 소속 대리점들은 법을 무시하고 법적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고 있다"며 "노조 무시정책, 노동법 무시정책, 불법행위 등이 사라지지 않는 한 온 국민의 박수를 받으며 끝난 사회적 합의의 성실한 이행 또한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기자회견과 노동부 고발조치를 시작으로 제주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행위를 척결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도 높게 진행할 것"이라며 "CJ대한통운은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노동3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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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존엄성헌법 2021-11-11 18:59:23 | 223.***.***.146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미 교섭결정나온걸로 아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