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코로나19 확산차단을 위한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의 손님을 받아 영업한 일반음식점 등이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다중이용시설 660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벌여 유흥시설 등 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중 지난 10일 집합금지를 위반한 유흥시설 1곳을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또 같은 날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일반음식점 1곳과 직원이 마스크를 미착용한 일반음식점 1곳 등 2곳을 적발해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다.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된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2일 현재까지 7153곳을 대상으로 적발 방역점검을 실시해 행정처분 15건, 행정지도 70건 등 총 8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식당·카페는 밤 10시 이후 매장 영업을 제한하고 있다. 오후 10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사적모임의 경우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오후 6시 이후는 2인까지 허용되고 있다. 다만, 오후 6시 이전에는 접종완료자 2명을 포함하면 6명까지, 오후 6시 이후에는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하면 6명까지 가능하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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