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과 관련한 살인교사범이 체포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당시 사건에 대한 철저한 배후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3일 성명을 내고 "제주 경찰은 살해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철저한 배후수사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1998년 지방선거 당시, 제주도지사 후보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청년회장의 양심선언을 돕고 제주지역 폭력조직이 도지사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이승용 변호사는 1999년 제주시 한 아파트 입구에 세워진 승용차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되었다"며 "이 사건이 단순 살인사건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참여환경연대도 당시 이승용 변호사와 함께 1998년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를 주시하고 있었고, 당시 도지사 후보의 연설회에 대형버스를 45대를 동원한 사실로 미루어 부정.혼탁선거 양상도 짐작할 수 있다"면서 "이때 도지사 후보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청년회장의 양심선언은 지방선거의 결과를 뒤흔들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었다"고 했다.
이 단체는 "당시 이승용 변호사는 양심선언을 한 청년회장을 보호하고 있던 상태에서 살해되었다"며 "살인 교사한 피의자와 살해를 한 살인자 모두 폭력조직의 조직원이었던 점은 배후에 당시 도지사 후보측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철저한 배후수사가 가장 중요함을 절대 망각해서는 안 된다"면서 "수사 결과를 통해 제주도민이 충분히 인과관계에 대해 납득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수사를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분히 납득할 만한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제주 경찰에 대한 문제제기와 더불어 진실을 밝히는 노력을 끝까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동부경찰서는 해외에 장기 체류하다 국내로 송환된 김모씨(55)를 체포해 구속 수사 중이다.
김 씨는 지난 지난 1999년 11월 5일 오전 6시 48분께 제주시 제주북초등학교 인근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흉기로 수 차례 찔려 숨진채 발견된 이 변호사 피살사건의 살인을 지시(살인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