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자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속여 판매한 제주지역 골프장 내 음식점이 잇따라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서재호)은 21일부터 30일까지 제주도내 골프장 내 음식점(클럽하우스, 그늘집 등) 원산지 표시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5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로 해외 골프여행 수요가 제주도로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원산지 표시 위법 행위가 나타날 개연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뤄졌다.
적발된 5개 업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3개 업체는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에 적발된 원산지 거짓표시 품목은 돼지고기․닭고기․소고기가 각 1건이다. 한 업체에서는 오스트리아산 돼지고기(냉동삼겹살)로 ‘두부김치’ 메뉴로 조리․판매하면서 원산지표시판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업체에서는 외국산 닭고기로 만든 가공품을 ‘닭튀김’ 메뉴로 조리․판매하면서 메뉴판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배추김치와 두부(콩)의 원산지도 거짓표시된 사례도 적발됐다.
원산지 미표시 사례의 경우 두부(콩)에서 이뤄졌다.

농관원 제주지원 관계자는 “육류 소비량이 급증하는 휴가철을 맞이하여 따라 외국산 축산물의 국산 둔갑 행위를 방지하고 축산물의 투명한 유통을 위해 축산물 원산지·이력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관원은 소비자들은 농식품을 구매하거나 음식점을 이용할 때는 원산지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않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에는 부정유통 신고전화 1588-8112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745-6060)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