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풍랑주의보가 발효됐음에도 요트를 운항한 레저객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24일 오후 2시 35분께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해수욕장에서 요트를 운항한 40대 남성 ㄱ씨를 포함해 총 3명을 적발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에서 해경에 신고를 하지 않고 요트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있다.
한편, 풍랑주의보 등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수상레저 활동시 반드시 관할 해양경찰관·서에 신고를 해야하며, 이를 어길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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