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공휴일로 지정.운영 오는 4월 3일 근무명령을 발령하고, 유기한민원.법정사무.도민생활불편 직결업무 등의 행정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이날 제71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대한 지원과 함께 지방공휴일에 따른 도민 혼선과 불편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4.3 지방공휴일 근무명령은 제주도 및 직속기관.사업소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주도의회 및 합의제행정기관, 행정시에서는 자체 근무명령을 발령한다.
우선, 제71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추념식 총괄, 의전지원, 주차장 및 교통관리, 소방지원, 간이진료소 운영 등 추념식 진행을 위한 직원은 분야별로 편성해 운영한다.
특히, 환경(환경미화원 등), 교통(공영버스 등), 소방, 안전(CCTV관제센터), 상하수도 분야 등 도민생활불편 직결업무 처리부서는 지방공휴일과 관계없이 평시근무체계를 유지한다.
지방공휴일에 따른 기간 연장이 없는 유기한민원, 법정사무 등 처리를 위해, 민원실, 건설분야, 전기차 및 태양광 등 인허가 관련부서, 소상공인 및 고용복지플러스센터등 일자리분야, 읍.면.동 등 민원접점부서는 부서별 50%이상 근무체계를 가동한다.
양지공원팀 등 현업부서로 지정된 부서와 주요 관광지 등도 부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서별 50%이상 근무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방문.전화 민원응대, 내부 기본 행정업무처리 등을 위해 부서별 충분한 직원이 근무하도록 해 지방공휴일에 따른 행정 공백이 없도록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4.3 지방공휴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4.3에 집중하고 참여하는 날'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4.3희생자 추념식, 4.3추모행사 등에 전 공직자가 지원하고 참여토록 하고 있다"면서 "4.3 지방공휴일의 취지를 살려 4.3을 엄숙하게 추모하고, 4.3 지방공휴일로 인한 도민 혼선 및 불편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촘촘한 근무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