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서귀포시 강정항내 계류 중이던 레저보트 G호(0.8톤, 40마력, FRP)가 전복됐다고 23일 밝혔다.
G호가 전복된게 발견된 것은 22일 오후 11시로, 강정어촌계 사무실에 있던 근무자가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서귀포파출소 경찰관이 사고현장에서 피해상황을 확인한 결과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기상이 호전되면 G호를 육상으로 양육조치할 계획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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