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 '훼손'.'쪼개기'로 11억원 차익 부동산 업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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곶자왈 '훼손'.'쪼개기'로 11억원 차익 부동산 업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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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씨 등이 훼손한 제주시 조천읍 곶자왈 일대. ⓒ헤드라인제주
곶자왈을 훼손한 뒤 분할해 되파는 방식으로 10억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모씨(57)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원을, 진씨가 사내이사로 있는 A주식회사에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진씨는 지난해 8월 번영로 인근에 있는 와산리 3필지 임야 3만7570㎡를 17억원에 매입한 뒤 이를 분할해 매매하기로 계획하고 15필지로 분할하는 가도면을 만들었다.

이후 같은 해 9월 제주시 소재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 "이 토지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토지이고, 폭 4m 도로와 각 필지별로 수도시설을 설치해 주겠다"는 조건을 내걸어 매수인들을 모집했다.

토지분할된 가도면을 보고 건축 가능하다는 말을 들은 매수인들이 토지 매입의사를 밝혔고, 진씨는 같은해 10월 세금감면 혜택까지 받기 위해 본격적으로 부동산매매업을 목적으로 주식회사법인을 설립, 사내이사로 등록해 임야 3필지를 속칭 '토지쪼개기' 방법으로 총 15필지로 분할했다.

이중 14필지를 매수인들에게 총 28억4600만원에 매매함으로써 불과 2개월만에 11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진씨는 전체면적 3만7570㎡ 중에서 5498㎡와 국공유재산인 임야 5566㎡를 행정당국으로부터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마치 자신의 사유재산인 것처럼 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임야 내에서 자생하는 수고 7~8m 팽나무 등 입목 600~800그루와 초본류 식물 전체를 포크레인 중장비를 동원해 훼손했다.

잘려진 나무는 땅 속에 파묻는 등의 수법으로 총 1만1064㎡의 대규모 산림을 훼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까지 받고 있다.

또 진씨는 이 장소에서 폭 4m, 길이 800m의 시멘트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포크레인으로 지면 3m 정도 이상 높은 곳을 절토하고 낮은 곳에 성토하는 방법으로 평탄작업을 했으며, 번영로와 진출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움푹패인 임야에 외부에서 반입한 25톤 덤프트럭 7대 분량의 암석을 실어와 높이 5m 정도의 석축을 쌓은 뒤 그 위에 토사로 포설해 산지형질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개발과 분할 판매로 단기간에 상당한 전매 차익을 얻었고, 이같은 행위로 5213㎡ 상당의 임야가 훼손됐다"면서도 "진씨의 행위가 임야 전매.개발 등을 통한 차익을 염두에 두고 이뤄진 점은 부정하기 어렵지만, 이같은 행위가 기존에 방치돼 있던 도로 부분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뤄졌고, 훼손된 임야 또한 대체로 도로에 인접한 부분으로 한정되는 등 동종 범행과 비교해 일부 참작할 점이 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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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하고싶다 2018-05-30 09:26:54 | 125.***.***.229
보아하니 뭔가 비리가 있어보이는 판결입니다만 ... 저런건 제조사 안들어가나요?

나도하고싶다 2018-05-30 09:24:44 | 125.***.***.229
10억벌고
1년에 2000만원 벌금이면 할만하네요

곶자왈 2016-10-19 11:23:39 | 2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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