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 "올레길 데크설치사업은 부적정"...공무원 2명에 주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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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 "올레길 데크설치사업은 부적정"...공무원 2명에 주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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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가 한림읍에 설치하려다 철거한 목제데크 시설.<사진=헤드라인제주DB>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해안가 올레길에 설치되다가 '경관훼손' 논란이 일자 철거된 제주시의 목재데크 사업과 관련해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사업계획에서부터 추진과정이 부적절했다고 최종 결론을 내리고 관련 공무원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최근 한림읍 올레길 정비공사와 관련한 감사를 진행하고, 20일자로 그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정비공사는 제주시가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한림읍 소도읍육성사업 기본계획 설계용역에 따라 이뤄졌으며, 지난 4월 사업비 총 2억3000여만원을 투입해 7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됐다.

공사가 진행되던 중 6월 제주시는 제주미래비전인 청정과 공존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환경 및 경관훼손 논란이 일자 공사를 중단했고, 데크시설 기초 구조물 등을 철거했다.

그 결과 시설사업비 1004만7000원과 철거비 337만원 등 약 1341만7000원 상당이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는 "올레길 정비공사는 시행 이전에 해안변 데크시설에 대한 환경 및 경관훼손 저감 방안을 충분하게 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그러나 제주시는 환경 및 경관훼손 저감방안을 마련하지 않은채 공사를 시행하다가 논란이 제기되자 공사를 일시 중지했고, 데크시설 기초 구조물 등을 철거하는 부적정한 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별도로 제주시가 공사를 추진하면서 계약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는 제주시가 공사를 추진하며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거나 현장 여건이 변화가 있는 경우 설계변경을 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함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4676만원 이상을 과다하게 계산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감사위는 제주시에 각종 공사에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공사를 추진하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한편, 과다 계상된 금액을 감액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공사 감독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계공무원 2명에게는 단순한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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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굼지오름 2016-09-22 10:27:09 | 119.***.***.143
보도내용을 보면서

예산낭비 부분은 잔돈이라서(담당공무원) 변상은 생략했구나, 곽지는 거금이라서???

"그 결과 시설사업비 1004만7000원과 철거비 337만원 등 약 1341만7000원 상당이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는 고무줄이구나?? 늘었다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