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또 돼지열병(콜레라) 의심돼지가 발견돼 축정당국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비상체제 근무에 돌입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9일 서귀포시 지역 한 양돈장에서 돼지열병 모니터링 검사 중 돼지 2마리의 혈청시료에서 돼지열병 의심 항체가 검출됐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중화항체 정밀검사가 진행 중이다.
또 동물위생시험소에서도 해당농장의 돼지혈액 및 타액, 분변 등 시료 74점을 채취해 항원에 대한 정밀검사를 하고 있다.
검사결과는 13일쯤 나올 예정으로, 이번에 발견된 항체가 돼지열병 백신바이러스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돼지열병 야외바이러스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방역대응은 달라진다.
백신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판정될 경우 유입경로 등에 대한 역학조사와, 농장간 돼지이동은 제한되지만 도축장 출하는 방역당국의 통제 하에 가능하다. 롬주항체가 소멸될 때까지 특별관리농가로 지정돼 관리하는 방식의 방역대책이 추진된다.
반면 지난 제주시 한림읍에서 발생했던 것과 같은 야외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판정될 경우 방역 매뉴얼에 따라 즉각적인 해당농장 돼지 살처분을 비롯해 방역대를 설정하고 인근농장에 대한 이동통제가 이뤄진다.
이 경우 한림읍 지역 열병에 이은 2차발생으로 판단해 긴급백신 접종이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만약 2차발생으로 판단되면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하여 돼지열병 긴급백신 접종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신투입이 이뤄질 경우 제주의 가축전염병 청정지위는 큰 위기를 맞게 된다.
서귀포시는 일단 해당농장에 대해 9일자로 이동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정확한 원인이 확인될때까지 만일의 돼지열병 발생에 대비해 제주도내 양돈농가에서는 농장 내·외부 밀 출입자에 대한 통제 등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제주에서 18년만에 발생하면서 불안에 떨게 만들었던 돼지열병(콜레라)이 38일만에 최종 종식됐다.
한편 제주에서는 지난 6월28일 제주시 한림읍 지역 한 양돈장에서 18년만에 돼지콜레라가 발생해 주변지역 이동통제를 하고 비상방역을 한 끝에 38일만인 지난달 4일 '종식선언'이 이뤄졌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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