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 특례' 후속작업 착수...도시계획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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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지 특례' 후속작업 착수...도시계획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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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지 설치기준 강화..."보전지역 지정 제한"
사진은 지난 5월 국회 법사위 의원들에게 제주특별법 개정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헤드라인제주
대법원 판결로 좌초된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던 제주도정이 유원지 시설의 설치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조례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유원지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 5월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제주특별법 상에 포함된 내용으로, 해당 법 조항에는 유원지 시설의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현재 제주도내 유원지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작업이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현행 규정상 유원지는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지정할 수 있으며,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이면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는데, 개정조례안에서는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에 유원지 지정을 제한했다.

또 관리보전지역 지하수.경관 1등급 및 2등급 지역에서도 유원지가 들어설 수 없도록 제한했다. 기존에는 1만㎡이상이면 유원지 지정이 가능했지만, 이 최소 요건도 10만㎡이상으로 규제를 강화했다.

유원지 설치기준도 특별법에 규정에 따라 주민 및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했으며, 숙박시설은 구역 면적의 30% 이내, 녹지시설은 30% 이상 확보토록 해 숙박시설 위주의 유원지 개발을 제한했다.

앞으로는 유원지 개발방식의 관광사업을 지양하고, 관광지 및 관광단지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관광지를 포함했다.

제주자치도는 해당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등의 심의 절차를 이달내로 수행하고, 다음달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조례규칙 심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최종적으로는 오는 10월께 제주도의회에 제출돼 통과 여부가 가려진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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