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 쓴 임야 도로개설, 알고보니 수억 돈벌이 '기획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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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심 쓴 임야 도로개설, 알고보니 수억 돈벌이 '기획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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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대규모 산림훼손 혐의 50대 영장신청
도로개설 환심, 타운하우스 분양 13억 시세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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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부동산업자 A씨가 자비를 들여 개설한 후 관계당국에 기부채납한 도로ⓒ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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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부동산 업자에 의해 훼손된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리 일대 임야ⓒ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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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산간 보전관리지역을 훼손하고 속칭 '토지쪼개기' 방식으로 시세 차익을 노린 기획부동산 업자가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강석찬)은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리 일대 임야를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훼손한 업자 A씨(50, 충북 청주시 거주)를 산지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산림 훼손 작업에 참여한 B씨(51, 제주 제주시 거주)를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A씨에게 고용된 중장비 기사로서 A씨의 지시에 따라 임야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씨는 대규모 전원주택단지 조성 후 분양 매각할 목적으로 지난 2013년 5월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리 인근에 있는 임야 총 4만6534㎡를 9억원에 매입했다.

이후 임야 내 도로가 있어야 건축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계획적으로 인근 광평리 주민들에게 편의를 준다는 명목으로 토지를 관통하는 도로 3430㎡를 개설한 후 서귀포시에 기부채납 했다.

A씨는 전원주택단지 조성 업체와 계약을 통해 타운하우스 조감도를 인터넷 카페에 게시해 광고하는 방법으로 모집한 분양자들에게 '토지쪼개기' 방법으로 분할한 총 34필지 중 23필지를 약 27억원에 매도해 도로개설비 등을 제외하고도 약 13억여원의 시세차액을 남겼다.

조사결과 A씨는 분할한 34필지 중 18필지를 매도할 목적으로 중장비 기사인 B씨를 고용한 후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임야 내 자생하는 입목과 가시덤불 등을 중장비를 동원해 제거한 후 하수관거를 매설하는 방법으로 대지를 조성했다.

이를 위해 총 1만578㎡에 달하는 대규모 임야를 훼손, 피해복구비 4700여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훼손지역이 중산간에 위치한 지하수 1등급, 경관 2등급 등의 중요 보전관리지역임에도 대규모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위해 임야를 매입 후 대지를 조성하고 시세차익을 노려 매각하는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행위라는 점, 훼손면적과 피해규모가 광범위하여 사안이 중대한 점 등 그 위법성이 중대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일고 있는 부동산 투기조장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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