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발병 없고, 축산분뇨.돼지수급 문제 시급"

제주자치도는 이날 강승수 농축산식품국장을 농식품부에 보내 현재까지 추가발병 의심증세가 없고 완벽한 차단방역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설명하며 이동제한 조치 해제 등 전반적 상황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이와는 별개로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해달라는 공식 건의문을 제출했다.
추가적인 발병 가능성이 현저히 낮고, 이동제한 조치가 장기간 이뤄지면서 경계지역 내 축산분뇨 처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돼지고기 수급안정에도 차질이 우려돼 이동제한 조치 해제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농식품부는 건의내용 및 현재까지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조만간 결정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추가적인 발병요인 등이 없을 경우 당초 20일 이뤄질 예정이던 이동제한 조치는 이번주 중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다.
'종식 선언'은 발생일 기준으로 10m 이내 지역은 21일, 3km 이내 지역은 30일을 경과한 후 상황을 판단해 내리도록 돼 있어 최종 종식선언은 이달말쯤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자치도는 지난달 28일 제주시 한림읍 소재 한 양돈농장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하자 발생 농장 3km 이내 위험지역(65호, 8만3215마리) 및 3~10km 이내 경계지역(88호, 15만3882마리)을 방역대를 설정하고 이동제한 조치를 취했다.
이동제한 조치로 바이러스 전파요인이 될 수 있는 돼지, 정액, 수정란, 분뇨 등에 대한 이동이 전면 금지됐다.
바이러스 감염경로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경계지역 내 사육돼지에 대한 임상관찰 결과 추가적인 발생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당초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별도 백신 투입없이 '청정지역'을 유지하면서 조기종식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강승수 국장은 "농식품부에서는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방제작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는 상황을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동제한 조치 해제건의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외식업계 역시 “당국에 국내산 돼지고기 반입 제한 조치를 해제해 달라는 건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묵묵부답”이라며 “청정이미지 유지와 소수의 이익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 반입 제한 조치가 길어질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떠안는다”고 강조했다
섬나라의 이기주의가부른 비극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