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돼지열병 '이동제한 조치' 해제 건의...종식선언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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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돼지열병 '이동제한 조치' 해제 건의...종식선언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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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농식품부에 이동제한 조치 해제 공식 건의
"추가발병 없고, 축산분뇨.돼지수급 문제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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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18년만에 돼지열병(콜레라)이 발생해 초비상적 방제작업이 13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1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발생농장 반경 10km 지역에 내려진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제주자치도는 이날 강승수 농축산식품국장을 농식품부에 보내 현재까지 추가발병 의심증세가 없고 완벽한 차단방역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설명하며 이동제한 조치 해제 등 전반적 상황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이와는 별개로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해달라는 공식 건의문을 제출했다.

추가적인 발병 가능성이 현저히 낮고, 이동제한 조치가 장기간 이뤄지면서 경계지역 내 축산분뇨 처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돼지고기 수급안정에도 차질이 우려돼 이동제한 조치 해제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농식품부는 건의내용 및 현재까지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조만간 결정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추가적인 발병요인 등이 없을 경우 당초 20일 이뤄질 예정이던 이동제한 조치는 이번주 중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다.

'종식 선언'은 발생일 기준으로 10m 이내 지역은 21일, 3km 이내 지역은 30일을 경과한 후 상황을 판단해 내리도록 돼 있어 최종 종식선언은 이달말쯤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자치도는 지난달 28일 제주시 한림읍 소재 한 양돈농장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하자 발생 농장 3km 이내 위험지역(65호, 8만3215마리) 및 3~10km 이내 경계지역(88호, 15만3882마리)을 방역대를 설정하고 이동제한 조치를 취했다.

이동제한 조치로 바이러스 전파요인이 될 수 있는 돼지, 정액, 수정란, 분뇨 등에 대한 이동이 전면 금지됐다.

바이러스 감염경로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경계지역 내 사육돼지에 대한 임상관찰 결과 추가적인 발생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당초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별도 백신 투입없이 '청정지역'을 유지하면서 조기종식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강승수 국장은 "농식품부에서는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방제작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는 상황을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동제한 조치 해제건의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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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 2016-07-12 11:31:11 | 220.***.***.50
유통업계는 “타 지역 돼지고기(냉장·동)가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입산(냉동) 돼지고기가 들어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당국에선 방역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주장인데, 도내 소비자들은 오히려 비싼 돼지고기를 먹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외식업계 역시 “당국에 국내산 돼지고기 반입 제한 조치를 해제해 달라는 건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묵묵부답”이라며 “청정이미지 유지와 소수의 이익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 반입 제한 조치가 길어질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떠안는다”고 강조했다
섬나라의 이기주의가부른 비극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