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km 이내 방제초소 확대 집중소독...'종식선언' 시점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는 지난 28일 제주시 한림읍 소재 한 양돈농장에서 돼지열병 발생에 따라 총력적 방제작업을 기울인 결과 현재까지는 추가 의심증세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4일 밝혔다.
제주자치도가 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입경로를 찾기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 중인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함게 발생 농장 3km 이내 위험지역(65호, 8만3215마리) 및 3km~10km 이내 경계지역(88호, 15만3882마리)에서 임상증상 관찰을 한 결과에서도 현재까지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9개 타액 시료를 통한 검사결과도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방역당국은 현재까지 추가 의심증상이 발견되지 않으면서 전파 가능성은 일단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종식 선언'은 발생일 기준으로 10m 이내 지역은 21일, 3km 이내 지역은 30일을 경과한 후 하도록 돼 있어 완전한 정상회복을 위해서는 이달말쯤 되어서야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강승수 제주자치도 농추산식품국장은 "현재까지 임상증상 관찰이나 타액 검사결과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긴장을 늦추지 않고 총력적 방제작업을 펴고 있다"면서 "현재와 같은 방제작업이 지속되고 추가 발생이 없으면 늦어도 이달말에는 '종식 선언'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자치도와 제주시는 청정지역 유지를 우해 백신 투입 없이 상황을 조기에 종식시키는 것을 1차적 목표로 해 집중적 방역에 나서고 있다.
이번 방제작업에서는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km 이내의 위험지역과 반경 3km로부터 10km 이내의 경계지역으로 방역대를 설정해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이동제한 조치 및 집중적 소독방역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그동안 4곳에 설치돼 운영해 온 방역통제 이동초소를 거점소독초소 2곳을 포함해 총 10곳으로 확대해 바이러스 전파를 원척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차단방역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1999년 12월18일 돼지열병 청정화 선언 이후 비백신 청정지역을 유지해 왔다.
제주산 돼지고기가 국내에서 가장 좋은 값에 유통될 수 있었던 것도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이 '청정지역' 유지 때문이었는데, 이번 방제작업에서 추가 발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백신투입 없이 상황은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