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돼지콜레라 발생, 살처분.이동제한 긴급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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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돼지콜레라 발생, 살처분.이동제한 긴급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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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 제주시 한림읍 소재 양돈농장에서 돼지콜레라(돼지열병)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규정에 따라 이날 밤 살처분 및 이동제한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이날 밤 관련 공무원에 비상령을 내려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농장에 사육되고 있는 423마리의 돼지 모두를 친환경 폐사축 매몰탱크를 이용해 살처분을 했다.

또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km 이내의 위험지역과 반경 3km로부터 10km 이내의 경계지역으로 방역대를 설정해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돼지, 정액, 수정란, 분뇨 등 전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물건들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위험지역에는 65호, 경계지역에는 89호 등 154호 농장이 방역대상지역이다.

제주자치도는 이와함께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농장에서 이날 도축장에 돼지를 출하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도축장 예냉실에 보관된 3324마리를 폐기조치하는 한편 29일 도축을 위해 도축장에 계류 중인 돼지 924마리를 살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강승수 제주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발생장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방역대내의 사육농가에 대해 긴급 임상관찰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농가 차단방역 강화 등 돼지열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아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동물위생시험소의 모니터링 검사에서 돼지열병 항체가 확인되면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는데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최종 돼지열병으로 확진됐다.

제주도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것은 1988년 이후 28년만으로, 2001년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공인받은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지위도 위협받게 됐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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