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사유 토지 내 연고자가 없이 장기간 방치된 무연고분묘가 395기 접수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접수된 무연고 분묘는 읍면지역 308기와 동지역 87기로, 접수된 분묘는 오는 7월까지 2개월간 현장확인 및 토지주 면담 등을 거쳐 개장대상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공고대상 분묘가 확정되면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광고 및 제주도.제주시 홈페이지에 분묘개장 공고를 2회에 걸쳐 진행하며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로부터 40일이 지난 후 공고하게 된다.
공고기간 내에 분묘의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11월초 신청인에게 개장허가증을 교부한다.
신청인은 개장허가증을 교부 받은 후 무연고분묘를 개장하고 화장 후 양지공원 및 각 읍면 봉안시설에 10년간 봉안해야 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진 장묘문화 정착을 위해 무연고분묘 일제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2015년까지 무연고분묘 일제정비사업을 추진해 총 6498기의 무연고 분묘를 정비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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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묘하여 화장한뒤 납골당으로 안치하는 모범적사례를보이고 관에서 이를홍보하여 화장문화를 널리 알리도록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