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불법배출 양돈장 등 적발...자치경찰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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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불법배출 양돈장 등 적발...자치경찰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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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가축분뇨를 불법적으로 배출한 조천읍 양돈농가와 한림읍 재활용업체를 적발해 가축분뇨관리법 위반 혐의로 제주자치경찰단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양돈농가는 제주시 합동 지도단속 과정에서 가축분뇨가 무단으로 배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을 조사한 결과 적발됐다.

이 농가는 액비저장조에서 자원화하지 않은 상태의 분료 약 42톤 가량을 무단으로 배출했고, 돈사 주변 토지와 주변 중산간도로 배수로까지 흘러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에서 수거한 가축분뇨를 검사한 결과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축분뇨 재활용업체는 트랙터 살포기를 이용해 15톤 가량의 액비를 농경지에 집중 살포, 인근 도로를 통해 하천으로 흘러내려간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축산악취 민원이 지난해 같은기간 80건에서 올해 96건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다가오는 장마철 및 잡풀이 무성한 틈을 이용한 불법 투기와 덜 부숙된 액비를 살포하는 행위 등에 대해 불시단속을 강화해 토양 및 지하수오염 예방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5월까지 가축분뇨관리법을 위반한 22개 사업장을 적발해 고발 5곳, 과태료 5곳, 경고 3곳, 개선명령 7건, 변경신고철회 1건, 사용중지명령 1건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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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2016-05-21 10:24:27 | 220.***.***.50
두말필요 없다 . 죽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