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K팝 엑스포 먹거리 천막 허가 주장,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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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K팝 엑스포 먹거리 천막 허가 주장,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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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팝 엑스포 시설 배치도. ⓒ헤드라인제주
'케이팝 엑스포 인 제주'(K-pop expo in jeju. 이하 케이팝 제주)를 주최한 YT엔터테이면트(대표이사 심용태)가 행사 이틀만에 취소 기자회견을 갖고 '일방적으로 취소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제주시가 반박했다.

제주시는 16일 입장자료를 통해 "YT엔터테인먼트가 음식을 판매해도 된다는 승인을 받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서류검토 당시 기획사측에서는 영업행위 목적이 아닌 공연자와 행사관계자 등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면서 "제주시는 행사관련 천막설치시 공연과 관련한 홍보관 및 전시관, 티켓판매소 등 천막은 허용하고, 영업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천막은 불가하다고 수차례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최측은 최초 허가를 받을때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 먹거리와 향토 음식점을 실내체육관 옆 체험관에 설치하겠다고 했었다"면서 "막상 행사가 시작되니 대부분의 천막이 먹거리로 체워졌다"고 지적했다.

제주시는 "행사장 사용허가를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 했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며 "사전 천막철거 합의를 통해 13일 오후 2시까지 철거키로 합의했던 내용에 대해 사용허가 취소계획을 통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내 최정상 아이돌 스타들이 출연하는 케이팝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던 주최측은 15일 제주시 당국이 천막철거를 하지 않은데 대해 해당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취소를 통보하자, 콘서트 자체를 전면 취소하며 제주시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주최측이 공연을 위해 경기장과 실내체육관, 광장 등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종합경기장 앞 광장에 천막을 빼곡히 설치하고 상당수는 먹거리 등 영업용으로 활용되는 점이 확인돼 제주시 당국이 행사진행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영업용 천막에 대해서는 철거할 것을 요구하면서 촉발됐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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