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항 환경평가, "환경파괴 필연적...저감 방안 수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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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항 환경평가, "환경파괴 필연적...저감 방안 수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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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제주신항만 전략환경영향평가 결정내용 공고
"필요성 인정되지만 해양환경 우려 커"...객관적 평가 주문

제주신항만 건설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해양 생태계의 파괴가 필연적으로 야기됨에 따라 피해 저감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8일자로 '제주신항만 건설기본계획 수립 및 예정지역 지정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등을 공고했다.

2016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15개년 사업으로 추진되는 제주신항만은 제주시 삼도동, 건입동 용담동 일대 136만8210㎡에 국내여객부두 9선석, 크루즈부두 4선석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월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2820m 방파제, 2090m의 방파호안을 설치하는 계획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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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신항만 건설기본계획 및 예정지역 계획평면도ⓒ헤드라인제주
제주자치도는 제주외항내 크루즈 부두는 8만톤급 1선석과 서방파제 배면에 임시 접안부두로 활용하고 있으며, 크루즈 해상관광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가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크루즈선 대형화에 따른 13만톤급 이상의 초대형 크루즈 선박의 입출항시 항내수역이 협소해 입항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제주내항의 경우 화물, 여객, 관공선 기능이 혼재돼 운영하고 있고 선석도 포화상태이며, 여객선 대형화로 수역이 협소하다고 판단했다. 또 탑동항만은 탑동지역의 월파 피해 및 호안 세굴방지대책에 국한된 계획만 수립돼 있고, 지역경제 기여와 원도심 개발의 연계성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제주자치도는 제주신항만 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동북아 물류 및 해운.항만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뿐만 아니라, 제주항의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관광객 및 크루즈 여객 수요를 반영해 국제적인 관광미항으로 육성하는데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평가 결과, 제주신항만은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됨에 따라 피해 저감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평가는 개발계획의 적정성을 비롯해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수환경의 보전 등 자연환경의 보전 여부를 점검했다. 또 대기질, 해양수질 및 퇴적물, 소음.진동 등 환경기준 부합성과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계획 여부 등을 폭 넓게 다뤘다.

이와 관련 A심의위원은 "제주신항만 건설기본계획과 관련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할 경우 관련 계획에 제주도 환경보전계획, 제주시 연안관리지역계획, 제주시 환경보전계획 등을 포함토록 해 개발설기본계획과 관련계획과의 정합성을 예측해야 한다"고 총괄의견을 냈다.

B심의위원은 "사업시행으로 인해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바, 이에 따른 세부적인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C심의위원은 "제주 신항만 크루즈 건설시 크루즈선 입항, 여객 증가 등으로 인한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신항만 개발에 따른 영향예측을 객관적인 방법으로 수행하고,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저감방안을 철저히 수립해야 한다"고 의견을 달았다.

D심의위원의 경우 "현재의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해수유동 및 지형변화를 크게 발생시키며, 다양한 해양생물 서식지를 훼손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또 이러한 대규모 개발을 일시에 진행할 경우 주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매립규모와 돌출길이를 최소화할 것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환경평가협의회 위원장을 비롯한 8명의 위원들은 제주신항 건설의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해양환경의 파괴가 필연적으로 야기될 것이 우려됨에 따라 객관적인 평가를 거칠 것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칠 것을 거듭 주문했다.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을 경우의 대안도 함께 제시됐다.

당초 4910m의 외곽시설은 2757m로, 3330m의 계류시설은 200m로 줄이는 방안이다. 계획면저은 136만8210㎡에서 10만8628㎡로 대폭 줄어든다.

사실상 '제주신항'보다 '탑동 친수시설'로 변경되는 계획으로, 개발규모가 작아 환경적으로 유리하다는 장점을 지녔지만, 항만이 협소해 이용이 제한되고, 장래확장이 불가하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공개됨에 따라 앞으로 주민의견 수렴과 반영여부 절차를 거쳐 신항만건설기본계획 및 예정지역 지정을 고시할 방침이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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