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는 대법원과 행정자치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권고에 따라 올해 의정회에 대한 지원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친목단체'로 분류되는 의정회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하다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의회 운영위원회는 24일 제주도 의회협력담당관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의정회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을 강력 주문했다.
현우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정회나 행정동우회 등 그 분들의 지혜를 빌릴 수 있는 연결고리가 있어야 한다. 단체에 대한 맹목적인 지원은 불가능하겠지만 사업 목적을 갖고 있어도 안되나"라고 질문했다.
현 의원은 "그 분들이 도정을 운영하는데 지속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연초에 차질없는 지원을 약속해놔야 그 단체들이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조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문경진 의회협력담당관은 "현재로서는 예산이 없지만 자치행정과 예산은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의정회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의정회도 원하는 방향"리라며 "의정회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부분은 조만간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선화 위원장(새누리당)은 "의정회에 대한 문제가 오늘 처음 거론된게 아니라 운영위 회의할 때마다 나왔던 사안이다. 의정회에 각 분야 전문가들도 많다.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위원회들 있지 않나. 웬만한 민간 대표보다 의정활동하면서 훈련된 인력들이 위원으로 가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오대익 교육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가 2012년에 개정까지 하면서 명시돼 있는데, 법제처는 왜 이 조례를 위법이라고 한 것이냐.아무리 봐도 위법성이 없다"고 물었고, 문 담당관은 "의정회는 친목단체 성격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 의한 보조금 지원 단체가 아니다라는 판례와 권고사항이 왔다"고 답했다.
이에 오 의원은 "그게 말이 되나. 어떻게 친목단체라고 조례에 있나. 의정회는 도정과 의정 활동에 기여하고 지원하고 활성화한다는 아주 좋은 목적이 있다. 법제처 한 마디에 우리 조례가 무용지물 돼야하는 일이 있어야겠느냐"고 따져물었다.
문 담당관은 "전국 각 시도에도 의정회 지원 조례가 있어서 올해도 각 시도에 문의를 했다. 예산 지원하고 있는지 물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방재정법 맞지 않는다고 해서 예산 집행 안하고, 일부 편성된 시도도 집행 할 것인지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오 의원은 "지자체가 권장하는 사업이다 아니다는 것은 조례에서 결정하는거다. 그러면 예산 자르기 전에 조례 폐지가 우선이다. 조례를 먼저 폐지하고 예산을 집행하지 말아야지. 조례는 그대로 두고 예산은 자르는 것은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선화 위원장은 "법제처 권고사항이지 않나. 권고사항이라는 부분은 폭 넓게 지자체장과 의회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지 의무사항이 아니다"라며 대안 마련을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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