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올레파크 "중앙지하상가 상인회 허위사실 유포...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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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올레파크 "중앙지하상가 상인회 허위사실 유포...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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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중앙지하도상가 상인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시 광양로 지하도개발사업이 원희룡 제주도정과 연관성이 있을 개연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사업을 계획중인 (주)제주올레파크가 반박입장을 발표하고 "허위사실을 유포와 명예훼손 부분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제주올레파크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중앙지하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이 기자회견을 통해 터무니없는 의혹을 제기한 행위에 대해 법적대응을 적극 검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주)제주올레파크는 제주현지법인"이라며 "회장은 1990년대부터 제주 광양 지하도 주차장 사업을 추진했던 ㈜동서C&C(금라개발㈜) 및 ㈜동주D&C의 이사 및 대표이사를 재직했던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 명칭만 바뀌었을 뿐, 어느 날 갑자기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다"라며 "이 사업은 지하상가조합측이 주장하는 중앙지하상가의 시설 개보수 및 조례개정과 연관짓는 것은 매우 작위적 판단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업체는 "조합측이 제기한 기존 임직원 중 원 도정 출범 당시 인수위에 참여했던 분은 단 한명도 없다"면서 "지하상가조합은 지난 1월에도 성명을 통해 법인 대표에 대해서도 동명이인인 정부 고위직에 있던 특정 인물을 지칭, 특혜 운운하며 명예를 훼손한 바 있다"고 비판했다.

업체는 "제주올레파크(광양 지하도상가) 조성사업은 외환위기와 건설경기 악화 등의 원인으로 지난 2002년 착공이 중단됐었으나, 최근 제주시 옛 도심 상권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 여론과 맞물리면서 재추진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9월 제주시에 사전 검토용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면서 "관련 부서간 협의를 거친 후 지난 1월 제주시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제주올레파크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조사 용역을 발주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업체는 "이 사업은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는 일정기간 시설관리 운영권을 갖게 되는 수익형 민간투자 방식(BTO)으로, 사업자의 의지만 갖고 되는게 아니"라면서 "법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하상점가 조합의 '아니면 말고' 식의 일방적 주장과 억측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강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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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상인 2016-02-23 15:22:42 | 218.***.***.133
법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될 것을...
그리고 그쪽만 소상인인가? 좀 억지 주장인 듯 해요.
차라리 중앙상가에도 접근성 개선에 문제있다고
지하 주차장 만들어달라고 하는게 어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