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조경업자 등 일당 적발 입건
"팽나무 조경수 판매목적 불법 훼손 드러나"
"팽나무 조경수 판매목적 불법 훼손 드러나"


환경단체의 훼손현장 확인으로 수사에 들어갔던 제주자치경찰단은 19일 곶자왈 산림을 훼손한 인근주민 A씨(46) 등 3명과 조경업체 대표 B씨(61) 등 2명을 산지관리법 위반혐의로 입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 등 3명은 이달 초순쯤 동광리 곶자왈 지대에 자생하는 팽나무를 다른 곳으로 이식할 목적으로 중장비를 동원해 곶자왈 내에 있던 나무 수십그루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12월 중순쯤 이 곶자왈 지역에 진입로를 불법으로 개설하고 팽나무 70여 그루를 무단으로 굴취한 후 인근 토지에 식재하는 등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한 혐의다.
자치경찰은 조사결과 이들은 모두 곶자왈에 자생하는 팽나무가 조경수로 인기가 좋아 판매할 목적으로 팽나무를 무단 굴취한 후 인근 토지에 식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은 이와함께 동광리 산림훼손지역 인근 서광리 임야에서 팽나무 4그루를 무단으로 굴취한 C씨(41)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사단법인 곶자왈사람들은 제보를 받고 동광 곶자왈 현장을 확인한 결과 진입로가 뚫리고 때죽나무 등 수십그루의 나무들이 뿌리채 뽑혀있거나 줄기가 꺾여있는 것은 물론, 대량의 팽나무가 다른 곳으로 이식된 사실을 확인하고 자치경찰과 서귀포시당국에 수사를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