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회화전문강사 폐지 설전..."졸속해고" vs "계약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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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회화전문강사 폐지 설전..."졸속해고" vs "계약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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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교육위 영어전문강사제도 폐지문제 현안보고
의회 "폐지이유, 이해 못해"...교육청 "정규교사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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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제주도의회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앞으로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신규채용을 지양키로 하는 등 사실상 제도 폐지 수순에 돌입한 가운데, 이를 놓고 제주도의회 교육의원들과 교육청당국간 한바탕 설전이 벌어졌다. 의원들의 '졸속해고' 지적에, 교육청은 '계약종료'라고 반박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오대익)는 20일 오후 2시 제336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교육청으로부터 지난 8일 접수된 '영어회화전문강사 배치기준 변경 요청' 진정의 건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았다.

제주지역 학교 영어강사 13명이 제출한 이 진정서는 앞서 제주도교육청이 지난 4일 발표한 '2016학년도 제주도내 영어회화전문강사 신규채용 기준 변경안'에 대한 반박 내용이다.

제주도교육청은 변경안을 바탕으로 올해 5명, 2017년 31명, 2018년 40명, 2019년 43명 등 학교 영어강사 119명의 임기가 만료되면 추가적인 신규채용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당사자인 영어강사들은 "불합리한 해고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제주도교육청은 영어회화전문강사 제도 폐지 방침을 굽히지 않았고, 의원들은 제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회의장에 팽팽한 긴장감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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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로비에서 제주지역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이 제주도교육청의 영어회화전문강사 제도 폐지 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다. ⓒ오미란 기자
박영선 제주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은 현안보고에서 "초등 교육과정 운영 상 필요한 수업시수에 맞게 정규교사가 배정됐고, 정규고사가 초등 영어수업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이 함양됐다"고 영어강사 제도 폐지 배경을 밝혔다.

이어 박 실장은 "여러 교사들이 맡고 있는 초등 영어수업을 정규교사 중심으로 일관성 있는 영어습득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면서, "향후 학급당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영어강사들이 맡고 있는) 단순 분반수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오대익 위원장은 "새해 벽두부터 다른 논쟁도 아니고 열심히 살아가려는 비정규직 교직원들의 일자리 문제가 불거졌다"며, "그 이유라면 들을 필요 없다. 이유 같지 않은 이유다. 의원들도, 도민들도 이해하지 못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위원장은 "계속할 사업인지, 끝마쳐야 할 사업인지에 대한 근거가 없잖느냐. 영어강사들이 아이들의 영어실력 향상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하라"면서, "일자리 문제인 만큼 신중하게 처리하고, 제도를 꼭 폐지하고 싶다면 영어강사들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강성균 의원은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영어강사를 시작한 이들은 4년 마다 계약을 갱신하며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을 것"이라며, "그동안 교육청은 제도 폐지 방침을 예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라는 말도 하지 않았다. 이 추운 엄동설한에 어디 가서 먹고 살라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강 의원은 "제주교육에 공헌해 왔다고 인정한다면서 어느 순간 계약을 해지해 내보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냐. 이들에 대한 예우가 있어야 한다"며, "교육청은 분명한 자세와 생각을 갖고 교육청 차원의 대책을 꼭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당부했다.

부공남 의원도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국민적인 정서를 무시할 수 없다. 어느 한 쪽이 정당하더라도 어느 한쪽이 완전히 무너져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학교 영어강사들에 대한 제도를 한 번 더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대안으로 농어촌 지역으로의 파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영선 정책기획실장은 거듭 "근로계약의 종료"라고 선을 그으며, "제주교육의 중심은 아이들이다. 어른들의 고통 보다는 아이들에게 양질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 밑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정면 반박했다.

회의 후 교육위는 "제주도교육청은 행정의 예측 가능성, 국가인권위 권고사항을 고려해 변경된 정책시행으로 예상되는 제반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책을 마련해 제시하라"며, 제주도교육감으로 진정의 건을 이송했다.

한편 제주도의회 현안보고가 열리던 시간, 도의회 로비에서는 제주지역 영어회화전문강사 30여명이 모여 모니터를 통해 회의현장을 지켜보는 등 침묵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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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알 2016-01-21 10:36:53 | 121.***.***.62
전 요즘 출퇴근하면서 야나두듣고 있는데
10분 안에 핵심만 찍어서 가르쳐주니
외울 필요도 까먹을 일도 없고 좋아요ㅋ

sueil 2016-01-20 22:20:54 | 116.***.***.229
영전강이 하고싶은 이야기를 다 해주신거 같습니다. 모든 일에는 절차가 있는 법이지요. 제주교육청의 졸속행정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의원표 2016-01-20 19:25:44 | 59.***.***.183
도의원님들, 표가 무섭긴 무서운 모양이네요...초법적으로 나대는 걸 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