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까지 119명 임기 만료 "신규채용 없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16학년도 제주도내 영어회화전문강사 신규채용 기준 변경안'을 4일 발표했다.
기준안의 주요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초등의 경우 △현재 근무학교 4년 만료자 △재계약 미희망 △중도사직 등이 발생해도 영어회화전문강사 신규채용을 지양토록 했다.
중등은 영어 수준별이동수업에 따른 확대학급 수업지원에 한 해 신규채용을 실시토록 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번 기준안을 바탕으로 올해 5명, 2017년 31명, 2018년 40명, 2019년 43명 등 영어회화전문강사 119명의 임기가 만료되면, 추가적인 신규채용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단, 학교에서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에서 4년 근무 만료일까지 영어회화전문강사를 운영 가능토록 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영어 교육 환경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인력 및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기준안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초등의 경우 교육과정 운영 상 필요한 수업시수에 맞게 정규교사가 배정되고 있고, 정규교사들의 영어수업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여건 또한 잘 조성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정규교사,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로 분리돼 있는 초등 영어수업을 향후 정규교사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정책 의지도 반영됐다.
중등의 경우에는 향후 학생 수 감소 추이에 따라 중.고교 단순 분반수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봤다.
제주도교육청은 "초등의 경우 학생이 1년간 이수해야 할 총 수업시수에 따라 정규교사를 배치하고 있으며, 담임교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과 전담교사를 학교 현장에 배치, 담임의 수업시간부담을 해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담임교사의 경우 원래 맡아야 할 수업보다 적게 수업하고 있으며, 영어회화전문강사가 미배치되면 수업시간이 주당 1시간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원래 담당 수업시수로 흡수되는 것으로 수업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중등에 대해서도 "교육과정 운영상 수준별이동수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영어전문강사가 배치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되는 확대학급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며, "정규교사들의 수업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제주지부 측은 즉각 반발, 오늘 오후 4시 관계관 면담 후 5시 30분부터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영어교육 강화를 위해 지난 2009년 국가시책사업으로 도입, 주로 담임을 제외한 정규 영어 수업 담당 및 관련 자료 제작,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관리, 기타 학교 여건에 따라 계약으로 정한 영어 관련 업무를 맡는다.<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