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정희엽 판사는 업무상실화 혐의로 기소된 공업사 직원 A씨(35)에게 금고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현장관리자 B씨(37) 등 3명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5일 오후 7시10분께 제주시 연삼로 8호광장(옛 제주세무서 사거리) 동쪽 법원 뒷블럭에 위치한 D자동차공업사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중 용접 불씨가 인근에 있던 인화성 물질에 옮겨 붙으면서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B씨 등은 A씨의 업무를 감독하면서 인화물질을 제거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불은 공업사 전체를 비롯해 바로 옆에 있던 아파트 외벽 등을 태워 4억7690만4000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당시 아파트에 거주하던 주민들과 인근 학원가 학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고, 주민 45명은 연기를 흡입해 호흡곤란 등을 일으키면서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김 판사는 "김씨 등의 업무상 과실로 상당한 규모의 화재가 발생했고,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면서도 "화재로 훼손된 차량 소유자들과 합의했고, 아파트 피해의 경우 최종적으로 피고인들이 민사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들의 과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들과 함께 기소된 C씨(48.여)의 경우 지난 2013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운영수익을 분배받는 조건으로 B씨 등에게 공업사를 운영토록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혐의가 인정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