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선옥씨(48) 등은 15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A영농법인이 제2공항 인근 토지를 건축허가 목적의 가분할 형식으로 매매계약을 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씨 등은 지난 2월 펜션 건립을 목적으로 A영농법인과 성산읍 신산리 토지 약 250평(826㎡)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까지 치렀는데, A영농법인이 이달까지 은행 근저당 설정을 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일부 필지에 걸친 토지분할을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A영농법인이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현재까지 건축허가를 제출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를 못해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와 같은 형태로 피해를 입은 이들이 10명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씨 등은 이날 A영농법인을 사기와 가등기전매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