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품'에 멍드는 제주감귤..."얌체 선과장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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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품'에 멍드는 제주감귤..."얌체 선과장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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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감귤 출하초기 비상품 64건 적발...무더기 반품조치
대대적 단속 실시..."상습위반 선과장 6개월간 운영중단 조치"

지난 5일부터 출하가 시작된 올해산 제주감귤이 일부 얌체 상인들의 '비상품' 유통이 무더기로 이뤄지면서 초반 가격시세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4일까지 단속반에 적발된 비상품 감귤은 총 64건에 이른다.

감귤품질 규격에 맞지 않은 비상품감귤 유통행위가 46건, 덜익은 감귤을 강제착색해 유통시킨 사례가 8건, 품질관리 미이행 10건 등이다.

이중 강제착색 감귤 등 22건은 도매시장에 상장시켰다가 적발된 사례로,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매시장 유통 6140kg의 비상품 감귤의 경우 반품 조치됐다.

제주자치도는 감귤 출하초기 비상품감귤 유통행위가 끊이지 않으면서 초반 가격시세에 안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소비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음에 따라 앞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제주도와 자치경찰단, 행정시, 농협, 민간단체 등 42개반에 190명으로 합동 지도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하는 한편,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에서도 민간 자율 지도반 23개팀 140명으로 편성해 단속에 나서고 있다.

또 9개반에 27명으로 별도 단속반을 구성해 전국 도매시장에서 강제착색 및 비상품 감귤이 유통되는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감귤조례 개정에 따라 앞으로 2회 이상 강제착색이나 비상품감귤을 유통하다 적발된 선과장에 대해서는 품질검사원 해촉은 물론 6개월간 재위촉하지 못하도록 해 사실상 선과장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적발된 감귤에 대해서는 전량 폐기하거나 가공 처리하도록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해 직권조치를 할 계획이다.

양치석 제주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감귤 제값받기 실천을 위해 감귤농가에서는 완숙과 위주로 수확하고, 선과장에서는 철저한 품질검사를 통한 고품질 감귤 출하로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비상품 감귤 유통 근절을 위하여 도매시장에서 적발된 비상품 감귤에 대해서는 전량 반송조치하고 행정처분과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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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 2015-10-18 20:10:23 | 222.***.***.9
개인선과장들이 아침 새벽에 선과를 한다고 합니다
공무원들이 단속하기전에 일당도 곱절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