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 '뻥튀기' 논란에 道 때이른 첨언,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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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가 '뻥튀기' 논란에 道 때이른 첨언,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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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분양가 심의신청 전 '산정방법' 발표...여론의식 행보
"꿈에그린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범주 포함, 적정 결정할 것"

제주특별자치도는 3일 최근 도민사회에서 분양가 '뻥튀기' 논란을 사고 있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관련, '분양가 상한제' 등을 통한 분양가 산정방법 등에 대해 발표했다.

'분양가 상한제'란 정부의 집값 안정화 조치의 일환으로 도입한 제도로, 아파트 분양가를 정부가 정하는 기본형 건축비, 택지비 등으로 산정하는 제도다.

2007년부터 전국의 모든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행되다가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4월 1일부터 공공부분에서 분양한 택지에 한해서만 시행되고 있다.

적용대상은 일반에게 공급하는 30세대 이상의 공공택지 내의 공동주택으로써 도시형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 및 관광특구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 등은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분양가 뻥튀기 논란이 일고 있는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로부터 공동택지를 사들여 지어진 것이어서 일단 공공주택의 범주에 포함된다.

제주도의 이날 발표는 아직 분양가 심의 요청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의 한 발 앞선 행보다.

즉, 고분양가 우려로 여론이 악화됨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한도 없는 고분양가가 책정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으로 풀이된다.

아파트 분양가 산출은 주택법 제38조의 2,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택지비는 감정평가금액 또는 실거래가격에 더해 지하 암반공사비, 차수벽 및 흙막이공사비, 기타 제세공과금 등의 가산비가 포함된다.

건축비는 국토부 고시가격에 따라 2015년 9월 기준 기본형 건축비 3.3㎡ 당 562만2000원을 비롯해 이에 친환경주택건설비용, 인텔리전트 설비, 주택성등등급, 기타 보증수수료 등의 가산비가 붙는다.

최종 분양가는 제주특별자치도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해 결정된다.

분양가심의위원회는 민간전문가 11명으로 구성돼 토지가격과 기본건축비를 제외한 택지비 가산비, 건축비 가산비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첨단과학기술단지내 '한화 꿈에 그린'아파트의 분양가 논란에 대해 현재까지 분양가 심의 신청 등이 없으나 분양가 심의 요청 시 적정 분양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는 제주시 월평동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공동주택용 필지 총 2만8529㎡에 총 759세대, 지상 6층 지하 2층 규모로 건설중이다. 시행사인 (주)디알엠시티와 시공사인 한화건설은 9월 중 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그러나, 분양 전부터 꿈에그린 아파트의 분양가가 3.3㎡당 900만원을 상회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도는 등 분양가 뻥튀기 논란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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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마 2015-09-03 15:12:08 | 175.***.***.164
평당 116만원에 사들인 땅위에 900만원이라 한화건설 한화그룹은 모둥이든 깡패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