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치고, 꼬집고'...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 재판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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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치고, 꼬집고'...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 재판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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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A원장 불구속 기소...혐의내용은?

1~2살 된 아동들에 대해 소리를 크게 지르거나 꼬집는 방법 등으로 학대를 해온 제주지역 모 어린이집 원장이 재판에 회부됐다.

제주지검은 26일 모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 A씨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1살된 남자 아동 2명과 2살된 여자 아동 1명 등 3명에 대해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지난해 4월쯤 K군(1살)이 아침 8시쯤 다른 원아들보다 일찍 등원하자 블라인드가 다 내려진 교실의 불을 끄고 눕힌 후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어놓은 채 혼자 있게 해 K군으로 하여금 공포에 떨며 울게 한 혐의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3~4월 사이 어느 날에는 K군이 운다는 이유로 "그만해, 울지마, 뚝해"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울음을 그치지 않자 계속해서 소리를 쳤다고 검찰을 밝혔다.

또다른 날에는 K군에 밥을 먹으면서 손을 입에 넣는 것을 보고 "뱉지마, 먹어, 더러워"라며 소리 지른 후, K군이 울면서 밥을 먹지 않으려고 입안의 음식물을 식판에 떨어뜨리자 그 음식을 숟가락으로 떠서 다시 피해자에게 억지로 먹인 혐의도 받고 있다.

P군(1살)에 대해서는 지난해 5!~6월 사이 어느날, 간식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2살된 H양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28일 "미워"라고 소리치며 양 볼을 꼬집고, 바닥에 눕힌 후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어놓아 피해자가 두려움에 떨며 울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고,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 기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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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주세요 2015-08-27 08:56:01 | 211.***.***.28
어느 어린이집인가요?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