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A국장이 모 신문사 기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공무원노조가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21일 성명을 내고 "지난 19일 자정 무렵 모 신문사 기자가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제주시청 국장급 공무원에게 함께 술을 마실 것을 강요하다 거부당하자 욕설과 함께 공무원을 그만두게 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목덜미를 잡아 당기고, 팔꿈치로 폭행, 결국 사법당국에 고소까지 하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공노는 "공무원이 동네북인가?"라며 "이 사건에 대해 관계기관은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응당한 처벌을 하라"고 요구했다.
전공노는 "함께 술 마실 것을 거부했다고 공무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한 행위는 단순히 공무원 한 명이 아니라 7000여 제주 공직자를 위해한 것"이라며, "공무원의 옷을 벗기겠다고 운운하는 것은 제주 전체 공직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공노는 "시민의 공복으로서 향후에도 선량한 민원에 대한 서비스는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하지만 공무원의 인권침해와 폭행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좌시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해당 기자는 경찰조사에서 "사실관계가 왜곡된 부분이 있다"며 '술 강요'나 '폭행' 등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기자는 또 길거리에서 우연히 함께 있는 A국장과 모 업체 대표 B씨를 만나게 됐고, B씨가 자신과 A국장에게 '함께 술 한잔 더 하자'라고 권유했던 것으로, 술을 강요하고 거부하니까 욕설하면서 폭행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 시비와 관련해서도, 3명이 함께 다른 곳으로 이동하던 중 시비가 일어 서로 언성을 높이며 격하게 말다툼을 벌인 것은 사실이나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이 사건에 대해 조사 중으로, 폭행여부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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